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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2008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표시 제2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0804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30. ‘B은 원고에게 1,092,638,866원과 그 중 117,531,199원에 대하여 1998. 3. 31.부터, 346,540,589원에 대하여는 1998. 4. 13.부터, 308,609,587원에 대하여는 1998. 5. 7.부터 각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2. 1. 2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2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7. 1. 28.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14029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자신이 무자력자인 채무자 B을 대위하여 다음 각 이유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16년가량이나 채권회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즉 실체적 피담보채권 없는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부종성으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B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원고가 시효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