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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36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A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2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산업절단기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절단기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5. 1.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TANAKA kt 790pmx 플라즈마 절단기 3대(이하 ‘이 사건 각 절단기’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장비 위탁판매 계약서 피고는 2015. 1. 6.자로 플라즈마 절단기 TANAKA kt 790pmx 3대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아래와 같은 장비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원고가 장비를 인수한 2015. 1. 6.부터 2015. 7. 5.까지로 6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으면 1회에 한하여 3개월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매각대금 등) 1) 원고는 위 계약기간 안에 위탁받은 장비를 매각하는 즉시 위탁 수수료를 공제한 약정된 금액을 피고의 지정 계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입금한다.

2) 장비 매각대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하고, 본 매각대금은 원고의 부담으로 진행된 장비 해체 및 이전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금액으로 추가 요구할 수 없다. 3) 위 2)항의 매각대금은 원고가 매각과정에서 현물시장의 시세 추이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리 및 관리책임) 1) 원고는 제품인수 전에 위탁판매 기기의 작동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의 현상을 피고와 점검 확인한 확인서를 본 계약서 뒤에 첨부한다.

2 원고가 부가가치 창출 및 원활한 판매를 목적으로 기기를 개보수하는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기기의 작동불능 및 불량의 수리를 목적으로 추가된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