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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9 2015노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절도의 점] ① 피고인이 2014. 11. 29.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아파트 번호키가 고장 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안방 화장대에 있던 현금이 도난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가지고 나온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점, ③ 이후 피고인이 위 현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공개ㆍ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9. 16:00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 번호키를 눌러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발로 번호키를 수회 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간 2014. 11. 29.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더 이상 사귀지 아니하고 헤어진 상태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