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무허가 미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D로부터 구입하여 무허가건물 확인원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인바,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
2. 판단
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등 참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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