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8886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