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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26 2016가단208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교리-수상)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

)가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2012.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공사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상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공사로 인하여 확보한 대체 이설부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점용료 및 대부료 등은 원고의 규정에 따라 설비사용기간 50년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현가화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사건 협약 제4, 5조),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로 인하여 이설부지(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00 외 2필지 483㎡)에 발생한 50년 동안의 점용료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현가화한 금액은 25,884,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위 점용료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설부지에 대한 점용료 25,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이 사건 협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점용료의 지급을 최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 점용료의 지급을 최고한 2015.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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