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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8가단2125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14,762원과 그 중 32,373,612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는 소외 C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11789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8. 24. “피고는 원고에게 50,889,491원과 그 중 32,373,61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6. 10.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26. B에게 채무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2018. 5. 28.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원금 32,373,612원과 원고가 적용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90,041,1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합계 122,414,762원(= 32,373,612원 + 90,041,150원)과 그 중 원금 32,373,612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