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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13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5: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갈매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의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갈매초등학교 쪽에서 신내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ITI 100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5: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갈매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의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갈매초등학교 쪽에서 신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옆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견적 4,138,80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