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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11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8회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4. 21:2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학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와 H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에, 신고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22호 I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걷어차 수리비 합계 826,1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의 남편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 H의 손목과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과 턱 부분을 할퀴고 발로 배 부분을 5~6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