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801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