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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8 2017고단17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설 도박 사이트의 통장 모집 책으로 일하는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 등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유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 등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유한 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B의 권유에 따라 2016. 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성명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사무실 계약서, 인감도 장 등 유한 회사 C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2016. 10. 25. 경 위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같은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 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유한 회사 C)

1. 사무실 사용 계약서,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불실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