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가단78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E 제9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B,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는 2013. 4. 18.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27.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06,143,406원(배당비율 80.14%)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2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D와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 개시를 예상하여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추어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