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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20:30 경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 무 릉 낚시 방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 월리에 있는 동해 별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