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2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5:35 경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 여, 19세) 뒤에 밀착하여 춤을 추다가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2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함께 춤을 추던 후드 티를 입은 남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댄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 피고인이 단지 손을 갖다 댄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움직여 2회에 걸쳐 가슴을 움켜쥐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은 강제 추행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위 목격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갑자기 위 강제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