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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1 2018고단2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건물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 여, 43세 )와는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4:5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건물 3 층 E 체육관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던 피해자가 ‘ 당 장 차용증을 써 달라 ’며 소란을 일으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식명령청구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