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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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0. 10. 27. 원고에게 2007년경부터 보유하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제1심 공동피고 A’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3. 26. 기준으로 원고의 위 잔존 대출금 채권액은 1,351,741,466원(= 원금 710,078,033원 이자 641,663,433원)이고, 지연이자율은 연 1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제1심 공동피고 A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는바, 이는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