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NN 방송국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천램프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