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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5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1:35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카페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카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페 내 카운터 밑에 보관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