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11-03
피의자 석방 지연(견책→기각)
사 건 : 2014-50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8급 A
피소청인 : ○○지방검찰청검사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과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 등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0. 09:00경 ○○지방검찰청 2014형제○○호 무고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사 직구속영장 청구 후 발부된 구인장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검사실이 아닌 ○○경찰서로 잘못 송부하여 심문기일이 하루 연기되었으며,
2014. 6. 12. 17:30경 위 피의자 관련 판사기각 직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하고 담당검사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석방지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유치된 ○○경찰서에 청구서를 모사전송하지 않고 퇴근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당직근무자가 피의자를 약 3시간 50분 지연된 21:20경에야 석방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구속영장 업무 담당자로서 각 담당부서에 정확히 영장이 수령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해당 구인장의 경우 동료 수사관이 소청인 대신 영장을 분류하던 과정에서 실수하여 잘못 송부된 것이고,
해당 구인장이 ○○경찰서로 갔다는 사실을 당일에 확인하였기 때문에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심문기일은 담당검사실에서 요청하여 연기한 것일 뿐 소청인의 실수로 인해 연기된 것이 아니고,
심문기일이 변경된다고 하여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담당검사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청인의 과오로 피의자가 3시간 50분 지연 석방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일 21:10경 당직근무자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해당 영장기록의 소재를 알려주었고, 그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석방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소청인의 징계 관련 근거규정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태만 중 ‘지연 석방 등에 의한 불법구금’에 해당하며,
피의자의 석방조치를 3시간 50분 지연한 것은 소청인의 잘못이지만 석방사유 발생 당일에 석방되었고 1일이 경과된 것은 아니므로 ‘경미한 과실로 경한 결과 초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조치기준은 ‘주의 또는 경고’이므로 소청인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을 초과한 것이고,
과거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의 석방조치를 16시간 38분 지연한 경찰관의 징계 사례(사건번호 : 20070054)의 경우 소청인과 같은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의 석방조치를 35시간 5분 지연한 경찰관의 징계 사례(사건번호 : 19990625)의 경우에도 소청인과 같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위 사례들 모두 1일 이상 지연 석방하여 불법구금의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본 건에서는 피의자가 당일에 석방되어 1일이 경과되는 협의의 불법구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 사안별 정상참작 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피의자 가족이 항의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진정서 접수, 언론보도 등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은 점, 본 건 당시 대검찰청 통합사무감사가 있어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거리 지역으로 인사조치 될 경우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동료직원이 소청인 대신 체포영장을 분류하던 과정에서 실수하여 구인장을 잘못 송부한 것이며, 심문기일은 담당검사실에서 부탁하여 연기한 것일 뿐 소청인의 실수와는 무관하고 심문기일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체포영장 기록 등을 분류하는 것은 소청인의 담당 업무로서 동료직원이 이를 도와주다가 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소청인은 인신구속 및 석방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고,
구인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 되었으므로 법률이나 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 및 피의자의 소환 일정 또는 사건 처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 담당검사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구인장 송부 과정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담당검사실에서 심문기일을 연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구속영장 업무를 담당한지 1달이 채 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는 대검찰청 통합사무감사기간으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었으며, 옻 알레르기가 있어 2종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당시 약이 소청인의 정신을 몽롱하게 하여 실수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4. 6. 12. 17:10경 검사실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실을 확인한 후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법원으로부터의 기록반환 여부 등을 질의하였으며, 메신저를 통해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경찰서로 석방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구속영장 청구가 판사기각 되는 경우 통보 시각 및 수신자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불법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퇴근하였고,
피의자 석방 통보 등은 소청인의 담당 업무였으며, 업무 미숙 및 복용하는 약 성분 등이 판사기각 관련 주요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와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경찰서에 석방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명령 등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고사건 피의자 관련 검사 직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후 발부된 구인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담당검사실이 아닌 ○○경찰서로 잘못 송부하여 심문기일이 하루 연기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피의자에 대한 판사기각 직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하고 담당검사로부터 피의자 석방지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유치된 ○○경찰서에 청구서를 모사전송하지 않았고,
결국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으며, 전화를 받은 당직근무자가 피의자를 약 3시간 50분이 지연된 시점에 석방하도록 하는 등 소청인의 직무태만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