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1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895』 피고인은 2009. 1.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의 골재 운반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D에서 영종도 공사 현장의 골재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F와 골재 운반 계약을 했다. 6년 정도는 해야 할 현장인데 D에서 함바식당도 운영하기로 했으니 3년에 8,000만 원으로 함바식당 계약을 하고 일단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2009. 2. 14.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G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골재 채취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F가 영종도 현장에 대한 골재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골재 운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5.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00만 원을, 2009. 1. 8.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96』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1.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천안시 L 외 2필지에 회사 사옥을 지으려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아주면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