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보일러 주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8:3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막힌 배수구 수중펌프를 뚫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날 확인을 하지 않아 펌프가 막히게 되었다며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96cm, 삽날 23×28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때, 왼손으로 막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2회, 엉덩이부위 3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번 수지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피의자 지목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