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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7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2002. 1. 23. 18:14경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국도 48호선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를 초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한폭을 3미터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