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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8 2019고단1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YABA, 이하 '야바'라고 함 를 매매, 제공,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태국 국적 외국인들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3월말 12:00경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H에게 대금 3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2분의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 흡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2분의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3. B1(사증면제, 90일 체류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4월말 21:00경 포천시 I에 있는 같은 국적 지인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대금 24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4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흡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10경 포천시 K에 있는 주거지 앞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 07:00경 위 주거지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9. B1(사증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