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03:5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사우나에 있는 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찜질방 CCTV 영상 분석 관련)
1.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찜질방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법정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