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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486』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가을 경부터 밭떼기 방식으로 배를 구입한 후 배를 수확판매하는 일을 하여 오다 배 밭 주인들에게 배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하품질의 배를 공급 받아 배 즙을 제조하던 피해자 C에게 배 즙용 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밭 주인들에게 배 대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2.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 배를 구입할 돈을 먼저 주면 배 작업 후 배 즙용 배를 E으로 납품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배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급할 배 즙용 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배는 대부분 얼어 버려 배 즙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 즙용 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12. 배 즙용 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계좌로 1,3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09. 12. 19.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 밭 주인들에게 배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이전 배 밭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G에게 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밭 주인들에게 배 대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24. 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배 작업을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