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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위 F를 밀어 위 F의 이마가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고, 순찰차 안에서 발로 유치창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