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 제출된 ‘미결구금일수 비산입 처리 협조요청(청주여자교도소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청주지방법원 2017고단253 판결),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맨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