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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9.07 2015가단337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895,5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천시 D 답 1,308㎡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제천시 D 답 1,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