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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0. 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해당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대출모집책 피고인 A,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알선책인 H에게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알선을 의뢰하고, 위 H으로부터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