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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A신경통증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A신경통증의원에서 운동치료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6.경 A신경통증의원에서 신경통을 호소하는 환자인 F의 환부를 양손으로 눌러주거나 비틀거나 흔들어주어 잘못된 뼈가 제자리로 찾아가도록 하는 등의 이른바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진료차트 해석본

1. 손해보상처리 안내서, 문자메시지 인쇄물, 현장사진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동치료 명목으로 F의 목 부위를 이완하는 시술을 하였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F에 대한 의사지시서(Doctor's Order 에는 F이 판시 기재 일시에 ‘허리 굴곡/신장 스트레칭, 목 근육 이완, 악관절 이완’ 등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7. 26.부터 2013. 1. 29.까지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330 판결문에 의하면 G은 2008. 7.경부터 2013. 1. 10.경까지 피고인 A 운영의 마취과의원에서 F을 상대로 225회에 걸쳐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