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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4고단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2013. 11. 20.부터 2014. 1. 8.까지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동 광명경륜장 뒤편 3차로 도로를 경륜장 입구 방면에서 옥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 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 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출동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