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8. 23. 선고 2012누33104 판결
점포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88 (2012.10.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145 (2011.11.10)
제목
점포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점포영업권의 1/2을 소유하다가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점포영업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3310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1588 판결
변론종결
2013. 7. 2.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빵집"을 "소매대리점"으로 고치고, 제2면 제12행의 "제2기분"을 "제1기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