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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단1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3:23 경부터 2017. 6. 8. 00:22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 전화기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 몸 매도 넘 매력적이 세요, 정말 크신 것 같아요,

무슨 컵인가요, 오늘 밤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라는 글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대화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