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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64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의료법인 D의 G한방병원의 한의사들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D은 1995. 7. 15.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H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병원에서 H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9.경 및 2015. 4. 5.경 위 병원에서 H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의료법인 D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G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는 A, B, C은 2015. 3. 1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내지 3항과 같이 위 병원에서 H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