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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당구장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당구공을 들어 당구대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발로 한 번 찬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다른 폭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자신의 머리를 한 번 때린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다른 증거와 더불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러한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또한 피해자와 E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라거나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때린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