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4 2015가단18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