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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3 2014가단1134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6. 21. 12:0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12-9 부근 도로에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12. 4. 14. ~ 2013. 4. 14.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나. E의 고용인인 F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피고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뒤에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90%, 피고 차량 10%’로 협의하였다. 라.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망가졌고, G자동차공업사는 2012. 6. 22. ~ 2012. 6. 24. 피고 차량을 수리하였다.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수리비 405,000원(수리비 450,000원 × 90%)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피고 차량을 찾아간 다음, 원고에게 30일 동안 발생한 차량 대여료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 차량과 같은 종류 차량의 1일 대차료는 94,5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3일 동안 수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3일 동안 피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3일을 넘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끝나 이를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늦게 찾아감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