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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7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1. 02: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C ’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을 부 킹해서 나온 뒤 그녀를 모텔로 유인하기 위해 핸드백을 빼앗아 가는 과정에 위 여성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부근에 대기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2 세, 남 )에게 “ 저기 남자가 가방하고 소지품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좀 찾아 달라 ”며 도움을 요청하여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사이에 위 여성이 핸드백을 탈취하여 도망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목격자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