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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513409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5 부인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대여금채권 그 밖의 권리를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 7. 12.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동양증권 주식회사(그 후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동양증권’이라고 한다

)가 그 자산관리인이다. 2) 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채권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동양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3) 동양,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라 한다

) 등 국내외 59개 회사를 계열 회사로 하는 ‘동양그룹’에 속해 있다. 나. 원고의 동양에 대한 자금 대여 원고는 2013. 9. 13. 동양에게 26,290,960,597원을 대출이자율 9.01%, 연체이자율 연 19%, 대출만기일 2013. 12. 1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다. 동양인터내셔널의 근질권 설정 동양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그 소유의 동양시멘트 발행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그 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한 연 0.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동양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여 ① 2013. 9. 13. 그 중 11,725,000주, ② 2013. 9. 25. 그 중 2,209,600주에 관하여, 각 원고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