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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716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평택시 C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평택군 I’이었다가 1995. 5. 10. ‘평택시 J’으로 변경되었다.

C 답 3,5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기호 (1) 부분은 1978. 2. 8. 경기도 고시 D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었다.

원고들은 1978. 11.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도시계획사업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들은 1978. 11. 28. 평택군수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21필지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평택시 C, E 내지 F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20필지 토지들을 제3자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1. 8. 17. 평택시 고시 H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기호 (2)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인데, 피고가 수용 또는 매수 절차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주민들의 일반통행에 공용하는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