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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04 2016노39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인 아내와 자녀들을 수차례 협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