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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5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의, 2020.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5.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C’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하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그 피해금에서 4%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1. 09: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불법 대출 수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D’ 등의 번호로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서 불법 대출 3,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니 이 부분을 바로 입증하지 않으면 당신을 수사할 것이다. 당신 계좌에서 3,600만 원을 인출해서 E 대리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울산으로 이동하여 원고를 만나 E 대리를 사칭하고 원고가 주는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계좌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1. 14:00경 울산 남구 F, ‘G병원’ 앞에서 E 대리를 사칭한 뒤 원고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2.경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계속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교부한 3,600만 원은 입증되었으나, 우리가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여 대출되지 않도록 락(lock)을 걸어 두었다.

그런데 금융권 내부자가 락을 풀어서 H에서 불법 장기대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락을 푸는 금융권 놈도 잡아야 되니 H로부터 대출을 받아 봐라, 대출되면 금융권 내부자도 잡고, 당신도 피의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