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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914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물고기를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위 물고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한편, 변호인의 2015. 12. 9.자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주장은 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하고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 2) 양형부당 피고인 A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B와 C이 피고인 A과 같이 피해자 G을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와 C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23. 10:4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통영수협 앞 선착장에 계류 중인 E에서 B로부터 B가 절취하여 1번 어창에 숨겨두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