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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고지받고,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23:3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사거리 부근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까지 약 4km 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