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C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각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지역에서 가사도우미 소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 A, B은 2018. 11. 11.경, 원고 C은 2018. 6. 1.경 각 피고와의 사이에서 E 웹사이트 관리 및 호스팅 업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용역을 주는 내용의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홈페이지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홈페이지 유지보수계약에 의한 비용으로 원고 A은 99만 원, 원고 B은 110만 원, 원고 C은 11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유지보수비용은 계약기간 1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라.
원고
C은 2017. 10. 27. 피고와의 사이에서 G 웹사이트 구축 업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용역을 주는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계약(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 구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웹사이트 구축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웹사이트 구축) 갑(이하 ‘원고 C’)은 을(이하 ‘피고’)에게 웹사이트 구축 요금 합계 일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을 지급한다.
(VAT별도) 제6조(웹사이트 구축비용 청구 및 지급) 원고 C은 제5조에 규정된 웹사이트 구축비용 중 일금 구백만원(₩9,000,000)을 계약시에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구백만원(₩9,000,000)을 구축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웹사이트의 개발기간은 시안 확정 후 13주(근무일 기준)로 하며 원고 C과 피고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시안 확정 기간은 개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4조 원고 C은 피고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