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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2.06 2018가합6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23,330,232원과 이에 대한...

이유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인정사실 갑 1, 3-1, 3-2, 을 4의 각 기재, 을 3-1~3-5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4.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1. 4.부터 2019. 1. 4.까지로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인 E 고소작업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생긴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2017. 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 소유인 충북 음성군 D 대 717㎡에 땅을 파고 돌을 쌓아 길이 약 7m, 폭 4.2m, 깊이 1.7m인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고만 한다)을 조성하는 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2018. 6.경 한국전력에 이 사건 양어장에 전기를 공급할 수전설비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전신주 및 전선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F가 2018. 7. 27. 10:00경 위 전신주 선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양어장 주변 토지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양어장 석축의 일부(양어장의 테두리인 돌담벽)가 이 사건 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하 위 붕괴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양어장에서 물이 새어 나가 이 사건 양어장은 양어가 어려운 상태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F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