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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190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9. 10. 27.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6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와 연체 차임(2015. 6. 27.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후 잔액)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