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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1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9. 13: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인 D 승용차량으로 다가가 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D 승용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고, 조수석 백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꺾었으며, 옆에 놓여있던 쌀포대 자루를 집어들어 피해자 E의 차량 본네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을 3,330,34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18: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음식점 안에서 같은 해

8. 23. 일당으로 배달 일을 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산재처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H이 산재처리를 늦게 해 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I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고, 미리 준비한 붕대를 손에 감으며 “오늘 사고 한번 치겠다. 오늘 힘 좀 써야겠다.”고 말을 하고, 손님들에게 “씨발 뭘봐, 좃같이 오늘 보자구.”라고 큰소리치고, 같은 날 20:30경에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 음식 맛없습니다.”, “개좃 같이 맛있습니까 ”,“씨발 이집 음식 개 좃이예요.”라고 큰소리 쳐 내 쫓고, 리모콘으로 TV의 볼륨을 최대한 높여 시끄럽게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탁탁 치고, 피해자 H의 턱 밑에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씨발년, 좃 같은 년, 저년 이혼한 년인데 저년이 저러니까 이혼을 당했을 거다.”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