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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9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지적 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FS(Full Scale)IQ 53, 사회 연령 7세, 사회성 지수 7세 정도의 정신지체를 보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②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호자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저지르기 어려운 범죄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