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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32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로 2009. 3. 30. 5,000,000원, 같은 해

4. 10. 20,000,000원, 같은 해

9. 30. 5,000,000원, 2010. 1. 29. 60,000,000원, 2010. 2. 1. 1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29.부터 2011. 5. 31.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2,500,000원을, 2010. 7. 16.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소외 D은 2010. 3. 29. ‘어음금 70,000,000원, 발행인 D,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2. 3. 29.’로 작성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0년제39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8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으로부터 2013. 12. 31.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면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그대로 D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자조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피고가 D에게 지급받은 것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스스로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D과의 금전대여 관계에서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그 중 월 3%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수...